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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2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2. 3. 9.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D과, F의 소유인 부산 수영구 G아파트 804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원고들,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2. 3. 9.부터 2013. 3. 8.까지 1년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뒤 위 804호를 인도받아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였다.

나. 위 E부동산 소속 무등록 중개보조원이던 D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들에게 외국 출장을 자주 가는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F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원고들에게 보여주었고, 원고들은 D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D은 ‘임대인 F, 임차인 원고 B,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7천 만 원 중 3천만 원만을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F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D이 위와 같이 별도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 차액 상당액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12947호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10. 위 법원은 ‘F은 원고들에게 2013. 10.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은 F으로부터 위 화해권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