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3개월 치 봉급이 입금된 기록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피의자의 계좌에 3개월 치 봉금을 입금할 테니 돈을 찾아 B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8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카드전달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대출업체의 정식등록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교부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남부지청 E 검사와 통화하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로 서울남부지청 E 검사로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500만 원과 추가로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금융감독원으로 송금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11: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