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3. 23:50 고양시 일산동구 C 2단지 113호에 있는 ‘D’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남녀 일행에게 같이 놀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환부 장장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E, H, I 각 진술 청취, 사건 관계인들의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