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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83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은 2010. 11. 23. 무렵 그때까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합계 8,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돈을 위 피고가 2011. 4. 23.까지 사용하고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자는 연 24%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4, 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7. 22.까지의 이자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1.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5년 무렵부터 1998년 무렵까지 4억 원을 빌린 뒤 2억 원의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고 1억 5천만 원은 변제하여 5천만 원만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채무를 2천만 원으로 감축하여 주었고, 비록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감축되었던 3,000만 원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위 피고는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무 감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함이 옳고,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특별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의 부인으로서 위 피고와 함께 제1항 기재 8,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