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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양 지상 건물인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10. 10.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15,8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9,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92,5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2,420원, 합계 99,870,190원이 납부되었다.

나.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07. 1.경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2011. 9.경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후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외 1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으면 그 납부세액을 원고에게 즉시 환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 1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그 실질사업자인 소외 1인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납부세액을 소외 1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환급청구권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과 같이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였으며, 사업용 토지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소외 1의 처남의 배우자로서 위 사업과 같은 건축 신축·판매업 및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한 바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에 별도로 자금을 투입한 바 없는 반면, 소외 1은 1980년경부터 주식회사 완성주택의 대표이사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고 그 사업권을 제3자에 양도한 뒤에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 사업용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사실, 위 사업용 토지는 소외 1이 원고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직접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제반 행정사항, 신축주택의 분양 및 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모두 소외 1이 처리·관리한 사실(분양 수입 등 관리가 일부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 계좌를 소외 1 및 그 처인 소외 2가 직접 관리하였다),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위 세금도 소외 2가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이를 마련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서 위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실질적 납세의무자로서 이에 관한 환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