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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4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과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에게 주정 한 것을 항의하고자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마대걸레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미상의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