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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0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것이고, 판매대금은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및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M, I, Q, L, H, N, J은 2011. 8.경 발기인이 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투자금 대신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Q은 인맥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며, 나머지 이사들은 약 2,5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출자한 사실, ②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를 통해 파쇄기 1대와 분쇄기 1대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피고인 A가 위 기계를 수리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켰던 사실, ③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은 위 기계들을 판매하여 투자금액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위 기계들에 들인 재료비와 기술제공비 등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였던 사실, ④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은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위 기계들의 판매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사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