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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6나84513

구상금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5. 2. 22:00경 피고 소유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광도농협 안황지소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황리오거리 방향에서 광도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도농협 안황지소에 이르기 전에 성우오스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진입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 술에 취해 넘어진 D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원고 보조참가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을 충격하였고, D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충격으로 넘어진 후 이 사건 차량의 밑에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은 좌측 안면 안와관골부 3도 화상, 비골골절, 상악골골절, 하악부염상,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화상, 치아탈구,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한 E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2015. 2.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치료비로 합계 15,654,7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을 2015. 1. 9.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825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3, 5, 7호증, 을 제1, 2, 4 내지 9,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