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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7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5동 7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차가 나와 그 차를 잡으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차량을 되팔아 갚아주겠다, 한 달 안에 친정 어머니가 종중 땅 보상금이 나오니 그때는 반드시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중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고,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 피해자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7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