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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30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