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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구합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5,53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B, C 및 원고(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0. 9.경 B와 원고가 현금을 출자하고, C은 부동산 매매정보 및 투자가치의 분석, 경매입찰 등의 노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 경영, 전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투자한 금원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취득 부동산 취득일 처분일 취득 명의인 1 목포시 D 토지 및 건물(모텔) 2000. 6. 5. - E 2 목포시 F 토지 및 건물 2000. 11. 16. 2001. 5. 28. B 3 목포시 G 토지 및 건물 2001. 2. 12. - H 4 전남 무안군 I 토지 2002. 2. 1. - J 원고 등은 2003. 1. 3.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발생한 총 이익금을 6억 원으로 결산하여 2억 원씩 배분하되 B는 자신의 몫으로 남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출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나아가 이익금 2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타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B, C과의 위 합의에 따라 처분함으로써 이익금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0. 12. 1.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2003년도 양도소득세 85,531,51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이미 2005. 12. 30. 양도소득세가 결정ㆍ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12. 8.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되었다.

한편, 목포세무서장은 C에게 배분된 2억 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