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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1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01: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크랜베리 안주를 무단으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랜베리 안주를 먹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G(여, 56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머리를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37세)이 이를 보고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 뒤에 올라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수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경찰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2: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머리와 가슴 등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