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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나37763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재판 진행 중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는데, 그 이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으로서, 피고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9. 10.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1996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여 기본적인 읽고 쓰는 것만 가능하고, 국내 사법체계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2016. 1.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2,75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그 이후 관공서 등에서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 범행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절 대응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을 때에도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2. 15. 피고의 성명을 ‘C’,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