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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00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경북 의성군 D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2015. 10.경 원고 B, 소외 E, F, G, H, I, J에게 각 공사부분별로 도급을 주었고, 원고 B 등은 도급계약에 따라 80% 정도의 공정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15.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피고는 원고 B을 비롯한 위 공사수급인들에게 원고 B에 대한 공사대금 64,302,000원을 포함한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 합계 146,976,59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 B을 제외한 수급인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합계 82,674,594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양수금 합계 82,674,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공사대금 64,3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및 위 채권양도인들 사이에 위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양수금 채권이나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