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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노327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강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