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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1322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6. 9. 14.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주주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울산지방법원 2003카합790)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2003. 11. 24.부터 2005. 5. 2.까지 직무를 수행한 것에 관한 미지급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5.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수금 합계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06차952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06. 9. 28.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던 포항시 남구 C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직장동료’라고 밝힌 ‘D’이라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의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335).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9. 28.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기된 피고의 2017. 11. 30.자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당시 피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의 직원들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D은 다른 회사의 직원일 뿐 피고의 사무원이나 피용자 등이 아니다.

따라서 D에 대한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보충송달로서 적법하지 않고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