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4가단16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에 2회에 걸쳐 각 1300만 원과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대여하고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