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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203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축허가 등 신청 1 원고들은 2018. 3. 30.부터 같은 해

4. 6.까지 피고에게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신청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들’라 한다) 지상에 축사(계사, 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으로 각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각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에 의하면, 부안군 L리M리 전지역은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신청지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구 조례의 개정 1) 부안군의회는 2018. 4. 9. 부안군 N리와 O면 전지역(이하 N리, O면 전지역을 ‘이 사건 제한지역’이라 한다)을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확대설정하는 내용의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구 조례의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개정안의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 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L리ㆍ M리 전지역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N리, O면 전지역 2) 부안군의회는 2018. 4. 30. 위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위 조례는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