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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261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은닉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