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B 소재 조립식판넬 철골구조의 건축물 약 264㎡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보관시설,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탁자, 의자, 집기류 등 제반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인근 공장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1인당 백반 3,800원에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