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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40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경 망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4. 19.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E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이하 ‘F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C,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6/30 지분(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망 C은 2014. 3.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F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망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117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4.경 망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485호로 ‘피고(망 C)는 원고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망 C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합11897호로 '원고는 피고(망 C)에게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