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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2: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울산 동구 봉수로 140 대송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 의하여 E, F와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위 E 등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도 추궁을 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서를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위 범행 후 소란행위의 정도에 비추어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강하지는 않은 점,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