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19,4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 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
1. 원고 A, C,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C, D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A, C, D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F은 2016. 1. 10.경 H와 사이에 피고 F의 소유인 대전 유성구 I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9,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0.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5. 30.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11. J 명의의 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 A, C, D는 H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공사의 종류 계약일 준공예정일 공사금액(원) A 골조공사 2016. 5. 29. 2016. 10. 30. 81,600,000 C 배관공사 2016. 5. 29. 2016. 10. 30. 30,000,000 D 전기공사 2016. 1. 10. 2016. 10. 30. 21,000,000 4)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A는 2016. 5. 30.부터 2016. 9. 12.까지 합계 6,220만 원, 원고 C은 2016. 5. 30. 및 2016. 7. 12. 합계 1,000만 원, 원고 D는 2016. 5. 30. 및 2016. 7. 12. 합계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명의 등으로 입금받았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F과 H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