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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4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순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1,9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 최고액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 3. 경 위 대출금 중 12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문답 형식)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과 합의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