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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114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자신이 청주시 흥덕구 B(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기 실사용자로서 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기사용자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전기사용자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7.부터 2015.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합계 74,694,74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이자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의 의미로 위 확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보증인으로서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당사자 또는 주채무자로서 위 미납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0. 3. 1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전기를 공급해 온 사실, ㉡ D 주식회사는 2011. 1. 1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2012. 4. 20. 위 계약의 상대방을 E로 변경한 사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내부자료에 의하더라도 고객명 또는 상호는 여전히 E 청원공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 ㉣ 원고는 2015. 9. 8.경 위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할 당시 피고가 아닌 E을 상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