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3.30 2014나2297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15행 중의 “을나 제1호증의 16, 17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을나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군위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 O요양병원장(P), 한국전력공사 군위지사장, 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4. 결론”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62,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개시일(2013. 5. 29.) 전부터 현재까지 G병원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나 계속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 첨부한 2012. 9. 13.자 공사계약서(갑 제7호증의 2)는 2013. 3. 14.경(E의 자금난으로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한전의 단전조치가 행해지고 있던 때이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급인란의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