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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1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1일 최소 13-15 톤의 생지방을 납품하는 것이 피해자와 물품 구매계약의 절대적인 계약 존속 요건이 아니었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무산된 후 피해자가 이를 양해하고 거래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지급 보증금을 받은 2015. 2.부터 2015. 4.까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5. 11. 경까지 도 꾸준히 생지방이 공급된 점,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은 피해자 측이 계속적으로 납품 단가를 낮추고 감량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지급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생지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S은 사업 실패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전세기간 만료 후 위 자금이 S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S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설령 위 돈을 S이 피고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보더라도 일단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 계좌에 들어온 이상 그 돈은 피해자의 강제집행 대상인 피고인 부부의 책임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마치 V가 전세권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