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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50952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24,250원 및 그 중 112,778,75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2018. 2.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인터월드구조 건축사사무소(감정인 C)에 대한 공사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도급인)는 2014. 6.경 피고(수급인)와 “공사명: D공사, 공사장소: 강원도 철원군 E, 공사기간: 2014. 6.부터 2014. 11.까지, 계약금액 329,000,000원(부가가치세 8,500,000원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4. 6. 30.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고율이 52.51%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④ 원고는 감리자인 주식회사 한국건축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공사의 진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협력업체와 관계, 개인적 사정 등을 들어 연장요청을 하거나 그 이후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이루어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은 공사 진행 독촉에도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나타난 피고가 약정공사금액 이상의 공사대금을 주장하기에 이르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2015. 3. 27.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3.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⑥ 피고는 위 해제통지 이후에도 공사 현장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았다. 2)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