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4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0:0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부근부터 같은 구 수진2동 4760 ‘루마썬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