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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7: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송면 방면에서 연일읍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당시 피고인의 택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5:3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