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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89-3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를 진행방향에 맞게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의도한 진행방향과 반대인 좌측으로 잘못 조작하여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 상에 신호대기 하고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쏘나타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