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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9447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6,000,000원과 2018. 4.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4. 28.부터 2018. 4. 27.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3개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 위 해지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경 원고에게 연체차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7. 11. 2.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임 외에도 9,000,000원의 차임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2.경 원고에게 연체차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