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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8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곡로 88 어울림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호 매실 파출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 놓여 있던 물병이 쓰러지자 이를 붙잡으려 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위 장소 인근 보도에 식재된 피해자 수원 시청 소유의 가로수 1 주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만원이 들도록 가로수 1 주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원가 계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