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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8250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G 전 1269㎡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H, 1882년생, 1912. 4. 18. 사망)은 망 I(I, 1903년생, 1956. 3. 12. 사망)를 아들로 두었고, 망 I는 장남으로 망 J(J, 1929년생, 2001. 3. 5. 사망)과 차남으로 망 K을 두었으며, 망 J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원고 B, C, D, E,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 I는 망 H을, 망 I의 장남이었던 망 J은 망 I를 각 상속하였고, 망 J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망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H과 I가 사망한 시기는 의용민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법이 적용되어 장남이 1순위 재산상속인이었다). 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용인시 처인구 G 전 1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11. 12. 11. 충청남도 천안군 L에 주소를 두고 있는 H(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 피고가 사정명의인인 H과 원고의 선대인 H의 동일성을 다투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