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98]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도 환 전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렴하게 나온 중국 인 민폐가 있어서 이것을 꼭 사야 한다,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안화 57.6 위안으로 계산하여 92,160 위 안을 2 시간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 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 시간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 경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
2.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서울 은평구 F, 301호에 있는 ‘ 생활용품, 주방용품, 화장품, 인터넷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판매 및 수금, 대중국 무역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에 피해 회사가 ‘K’ 을 통하여 공급 받은 「 메디 힐 MMF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소비자가격인 3,000원의 29% 인 870원에 판매할 것을 지시 받았으므로 이 가격에 위 제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시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위 제품을 판매하려면 위 L에게 정식으로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L에게는 마치 위 제품을 지시한 가격대로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