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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4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9: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및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욕설하며 신분확인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원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그곳에서 다시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0:05경부터 20:36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고함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당시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