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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로 다 겹 보온 커튼을 생산ㆍ판매ㆍ시공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ㆍ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자 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 부담금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보조사업 자인 하우스 시설 이용 농가와 농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농가에서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부여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농업 인인 DG과 공모하여, 2013. 9. 경 충남 부여군 DH에 있는 위 DG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DG 이 자 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사업비 55,256,000원 중 자 부담금 29,956,000원을 DG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을 이용해 DG이 G에 위 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피해자 부여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여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6. 3경 보조금 명목으로 23,344,000원( 국비 9,337,600원, 도비 4,201,900원, 시 ㆍ 군비 9,804,500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 보조금 9,337,6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