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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2 2013노1935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장기 투숙 중이던 H여관 205호에 피해자 G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G의 소개비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파출소에 가서까지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이 장기 투숙 중인 여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 등 집기를 부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였다.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G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