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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5 2014가단2152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1,63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