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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17:54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신우ENG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엑스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