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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매대금이 건네진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이야기한 점, 토지사용권 매매에 관한 공증서류 작성을 위해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준 점,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거래하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인근 지역 토지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의 불하를 전제로 매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과 D는 공범으로서 그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의 경작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D와 C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D와 C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