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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28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2 경 김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휴대전화 (D) 로 발신자 제한 표시를 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나 자위하는 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 22: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나 자위하는 소리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1. 통화 발신 내역, 통신 가입자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후단 경합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