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1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2015. 10. 1.까지 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5. 8. 17.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71,700,000원을 이자 월 1,800,000원, 변제기 2006.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변제기가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5.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까지 약정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기각되는 것이므로, 일부 기각에 불구하고 변론기일의 지정 없이 그대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