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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6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1년경 당시 서울 중구 E, F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집합건물인 G 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인 주차장 부분을 개발하여 그 자리에 여러 점포를 신설하였다.

나. 원고 A은 2002. 5월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설된 점포 중의 하나인 G 1층 192호(이하 ‘이 사건 1번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원, 월차임은 800,000원, 계약기간은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당시 피고 법인에게 위 임대보증금 8,000,000원에 피고 법인이 별도로 요구하는 점포 개발비, 시설비 및 시장광고료를 더하여 임대분양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H은 2002. 5월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H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설된 점포 중의 하나인 G 1층 199호(이하 ‘이 사건 2번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원, 월차임은 800,000원, 계약기간은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당시 피고 법인에게 위 임대보증금 8,000,000원에 피고 법인이 별도로 요구하는 점포 개발비, 시설비 및 시장광고료를 더하여 임대분양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H의 아들인 원고 B은 일자 불상경 H이 피고 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2번 상가에 관한 전항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8. 1. 피고 법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500,000원, 월차임은 700,000원, 계약기간은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변경하여 임차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