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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 C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이전의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