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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588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72085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B 주식회사, C,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