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3055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1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1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