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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2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갑제20에서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20 내지 23,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명도거절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 원고가 2013. 2. 1. D에게 위약금 5,400만 원을 배상해 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것이 원고에 대해 위법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