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나3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1. 1.경부터 포항시 북구 BB에서 공원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망 B가 당심 계속 중인 2014. 7. 14.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처인 피고 AU이 3/15, 자녀들인 피고 AV 등 6인(이하 위 7명의 피고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고 AU 등 7인’이라 한다)이 각 2/15씩 공동상속하고, 2015. 3. 9. 망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피고 AU 등 7인, 피고 C, 피고 T, 피고 AG 등 6인)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 AL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망 AL은 망 B에게, 망 B는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망 B와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U 등 7인과 피고 C는 망 AL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T, 피고 AG 등 6인(이하 피고 T, 피고 AG 등 6인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고 T 등 7인’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원고가 1981. 2. 24. 망 AL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 망 AL이 2000. 2. 13.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인 피고 T이 3/15, 자녀들인 피고 AG 등 6인이 각 2/15씩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T 등 7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 B가 망 AL으로부터 1998. 2. 23. 위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