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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0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술값을 외상으로 하자!”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4. 12:40경 위 ‘E’ 가게 내에서, 종업원 D,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개새끼 씹할 놈아! 그냥 조용히 꺼져라, 이 새끼야! 병신아, 너 밤길 조심해 병신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좆까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13:1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너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 씹할 놈들아!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야 대머리 너 죽었어!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