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술값을 외상으로 하자!”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4. 12:40경 위 ‘E’ 가게 내에서, 종업원 D,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개새끼 씹할 놈아! 그냥 조용히 꺼져라, 이 새끼야! 병신아, 너 밤길 조심해 병신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좆까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13:1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너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 씹할 놈들아!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야 대머리 너 죽었어!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